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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 통합 안내

  • 박서진
  • 21-02-22 15:28
  • 조회수 117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을 통합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 구체적인 사업별 신청자격은 각 세부사업별 지침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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