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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4대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조기 진학이 2025학년도부터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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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4대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조기 진학이 2025학년도부터 가능해집니다

4대 과학기술원법 학사규정(1건) 및 시행령(3건)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구조문대비표(한국과학기술원법 학사규정 개정안)

 

[JSNREPORT]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일 2024년 제1회 국무회의에서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학사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동 개정은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 조치로서, 그간 불가능했던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을 허용하는 신규 제도이다. 기존 각 과학기술원의 과학영재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외에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의 재학생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고, 과학고의 학생에게만 부여됐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의 기회가 영재학교 학생에게도 부여되며, 진로 설계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KAIST 등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동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4대 과학기술원 및 8개 영재학교 등과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여, 2024년 4월 발표 예정인 각 과학기술원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기준,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동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2023년에 입학한 학생부터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외의 7개 영재학교는 동 제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논의 및 협의를 통해, 활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과학고의 조기졸업 제도가 교육과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상황이 답습되지 않도록, 각 과학기술원이 세심하게 과학영재선발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특례자도 각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제도의 범위에 추가됐다. 영재교육특례자 제도는 2006년 도입 이후 1차례만 활용됐다. 과기정통부는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에 따라 영재교육특례자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선제적 조치로서 이번 신규 제도 도입에 포함하여 진행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갖춘 과학영재가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속진 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은 우수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탁월한 인재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사항을 사전에 대비하여, 부작용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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