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2.6℃
  • 비13.1℃
  • 흐림철원12.5℃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4.2℃
  • 흐림대관령9.6℃
  • 흐림춘천13.1℃
  • 비백령도10.8℃
  • 비북강릉13.2℃
  • 흐림강릉14.1℃
  • 흐림동해14.2℃
  • 비서울13.4℃
  • 흐림인천11.9℃
  • 흐림원주13.9℃
  • 흐림울릉도14.0℃
  • 비수원12.8℃
  • 흐림영월13.0℃
  • 흐림충주13.3℃
  • 흐림서산13.1℃
  • 흐림울진15.0℃
  • 비청주14.1℃
  • 비대전13.1℃
  • 흐림추풍령12.5℃
  • 흐림안동14.2℃
  • 흐림상주14.6℃
  • 흐림포항17.5℃
  • 흐림군산14.7℃
  • 흐림대구17.4℃
  • 흐림전주15.1℃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창원16.1℃
  • 비광주14.5℃
  • 흐림부산16.6℃
  • 흐림통영16.1℃
  • 구름많음목포14.5℃
  • 흐림여수15.3℃
  • 구름많음흑산도14.2℃
  • 구름많음완도14.9℃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4.1℃
  • 흐림12.7℃
  • 구름조금제주16.5℃
  • 구름조금고산15.2℃
  • 맑음성산15.2℃
  • 구름조금서귀포16.0℃
  • 흐림진주15.3℃
  • 흐림강화12.4℃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9℃
  • 흐림인제12.9℃
  • 흐림홍천13.3℃
  • 흐림태백11.4℃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2.4℃
  • 흐림보은12.9℃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4.4℃
  • 흐림금산13.3℃
  • 흐림13.4℃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3.8℃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5.9℃
  • 흐림순창군14.0℃
  • 구름많음북창원16.9℃
  • 흐림양산시17.1℃
  • 구름많음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7℃
  • 구름많음해남14.7℃
  • 구름많음고흥15.1℃
  • 구름많음의령군16.3℃
  • 흐림함양군14.7℃
  • 흐림광양시13.7℃
  • 구름조금진도군14.5℃
  • 흐림봉화13.4℃
  • 흐림영주13.3℃
  • 흐림문경13.2℃
  • 구름많음청송군12.6℃
  • 구름많음영덕15.6℃
  • 흐림의성14.7℃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5.6℃
  • 흐림경주시16.0℃
  • 흐림거창13.3℃
  • 흐림합천15.8℃
  • 구름많음밀양16.9℃
  • 흐림산청14.4℃
  • 흐림거제16.1℃
  • 흐림남해15.8℃
  • 흐림17.1℃
기상청 제공
JSNREPORT 로고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